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일자 - 2020.09.01(화) ~ 09.15(화)
하반기 신청일자 - 2021.03.01(월) ~ 03.15(월)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가구·총소득·주택·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구요.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로 보셨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주말 남은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