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 사업자 등록증 내시는 방법 알려 드릴께요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홈텍스에서 신청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세무서 방문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분 도움 될까 올려 봅니다.
준비물 : 1. 신분증지참: 신분증지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됨)
요러케 2가지만 준비하시면 웬만한 사업자는 다 되는데요
식당이나 미용실, 네일아트, 등 허가증이 필요한 업종은
미리 관할 구청에 허가를 맡아서 같이 첨부해야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는 요러케 쓰시면 되구요
별 특이사항 없으면 바로 나오고요 혹시라도 확인이 필요하면 담당자님께서
확인하고 1~2일 정도 소요되고 바로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선택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은 일반과세자
이신데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고 1년에 총매출 4,800만원
미만인 업종으로 미용실, 반찬가게, 작은 커피숍, 등등이 있고 혹시라도 인테리어
공사라도 해서 부가세 환급이 나와도 돈을 안 거슬러 주며 면세사업자는
정육점, 생선가게, 농수산물 등등이 있으며 부가세는 없습니다.
오늘은 요정도만 공부하시고 실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저절로 관심이 가져지고
구별을 할수 있으며 공부가 됩니다요 .
오늘도 엄청 수고 많으셨구요
모두모두 화이팅이요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