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중 절반만 채워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임대등록이 말소되기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감면 혜택도 유지된다.
의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이전에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낼 필요도 없다,
기획재정부는 8월 7일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폭풍이 커지자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아예 없애고 8년 장기임대주택
제도는 아파트 부문은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4년,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그런데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준(세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기준이 달리 논란이 커졌다. 소득세,법인세,종부세감면혜택이 적용되는 단기 임대 기준은 5년인데 특별법상으로는 4년이다. 특별법개정안에 따라 4년 만에 단기 임대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면 세법상 5년 기준을 채우지 못해 감면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일었다
장기임대주택 역시 임대등록일과 사업자 등록일이 다른 경우가 많아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재부는 이에따라 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임대 등록일부터 말소일까지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감면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양도세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의무임대기간 중 절반만 채워도 양도세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 세율 적용도 받지 않는다
다만 자진해서 임대등록을 말소 했다면 그때부터 1년 내 집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한 채라면 그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다만 이런 보완 조치는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7·10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만 해당한다.
기재부는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 조치 시행을 위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관련 시행령도 바꾼다. 개정 시행령은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으미 들어도 들어도 그소리가 그소리 같으시죠? ㅎㅎ
세법은 어려워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읽으시면서 감이 오실테고
몬소리여? 모가 이리도 복잡하누 하시면서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꺼예요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구요
모두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