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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줄이기 위한 "필요경비" 인정범위
내마음블로그
2020. 9. 10. 23:55
오늘 사무실로 손님이 오셔서 집을 팔았는데 입주시 올수리를
했다면서 다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오셨습니다.
영수증을 다 챙겨 놓으셨냐고 했더니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다고 하시네요
일단 보니까 샷시공사, 발코니, 보일러교체, 상하수도 공사,
도배, 장판, 싱크대공사, 대출금 지급이자 내역서 등등을 챙겨
오셨는데 생각보다 꼼꼼히는 챙겨 놓으셨더라구요
너무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리며
무조껀 다 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드리며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제 받는 것은 물론 세금계산서도 받아야 하고
대금도 통장으로 입금해준 근거가 있어야 인정을 받을수 있으며
등기이전 하면서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등은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확실하게 공제 받을수 있다 하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도배, 장판, 싱크대공사, 대출금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제가 안된다고 했더니 많이 아쉬워 하시더라구요
양도세신고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
이렇게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필요경비로 인해
세금이 많이 낼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서 절세를 하셔야 세금을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혹시 영수증 챙기시는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 마시고 꼼꼼히 챙겨서
집 파실 때 꼭 도움이 되셔서 절세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계산법 입니다요.
모두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