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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내마음블로그 2020. 9. 17. 22:52

 

오늘 또 사무실로 나이가 지긋하신 사장님께서 찾아 오셔서는 당신은 현재

간이 과세자로 동네에서 건설 하도급 일과 주변에 집수리 정도를 하신다면서

그동안 세금은 큰 부담이 없었는데 옆집에서 임대업 하시는 분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계약을 1억에 했다면서 좋기는 한데 걱정이 된다 하시더라구요

너무너무 축하드린다고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감사한 일이라 했더니

세금 계산서도 발행해야 하는데 방법도 모르겠고 인건비 신고도 해야 하는데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고 연 매출은 4,800만원 미만이라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면 일반과세자 전환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그래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있으며 세무서 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와서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와 견적서 작성 같은것은

도움을 드릴것이오니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1번만 하시면 되는데

앞으로는 일반과세자가 되시면 6개월에 한번씩 부가세 신고 하셔야 하구요

매달 인건비 신고도 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한다고 안내해

드렸더니 인건비를 일한분들이 현금을 받아야 일을 한다고 하며 자기네가

일한 일당을 신고를 안하려고들 한다면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국민연금도 내야 해서 신고를 하면 일을 안한다고들 하셨데요

에구 ~~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일단 일한 만큼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구요

소득이 있어야 은행에 마이너스 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나온다고 설득해 드렸고

당연히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는 내는 것이고 이제는 같이 더불어 살아햐 한다고

그분들한테 이해 시키라고 했어요

아니면 사장님이 몽땅 다 수입이 잡혀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등

감당이 안된다고 일한 사람들꺼는 당연히 인건비 신고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해를 하셨다면서 그래도 조금은 가벼운 걸음으로 가셨습니다.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운게 세금인거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꼭 세금은 알아야 불이익을 안당하고 삽니다.

오늘도 수고 하셨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