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택일까요? 상가일까요?
오늘 여자 손님이 집을 팔았다며
1가구 1주택인데 그래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고 문의가 왔길래
9억원이 넘었나요? 했더니
6억 정도에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3년전에 4억에 구입했고
그럼 2년 이상 살았고 당연히 세금은 없다고 안내해 드렸는데
어찌 말 하다가 오피스텔이 하나 있다는걸 안거예요
당신은 당연 오피스텔은 주택이 포함이 안되어서 1가구 1주택이라고
당당히 말씀 하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헐 ~~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세를 놨냐고 했더니
주거용으로 현재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판 집도, 오피스텔도
서울인데다가 조정지역 이었던 거구요
절 때 집이 하나라고 하면 그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오늘은 다행인 거구요
그래서 오늘 이참에 오피스텔 구별법을 공부해 보려고 해요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실한 구별법은요
처음 취득당시 일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면 업무용 상가로 보고요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임대로 봤을 경우 2019년까지는 1년에 2,000만원
미만 임대소득이라면 비과세 였구요
2020년 부터는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15.4%를 냈고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로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주택으로 봤을 경우 세금이 작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5~6천 정도로 나오니 정말 꼼꼼히 따져서
억울하게 세금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조정대상지역이면 더더더 많은 세금 차이가 납니다.
오늘도 요정도만 공부하고
모두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