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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내마음블로그
2020. 9. 5. 15:24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 증식
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중과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 사업용토지를 중과세 하는 이유는 실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기목적
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양도세에 비하여 10% 가중되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양도세는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위의 표를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1억원의 차액이 생겼다면 1억 X 45% -14,900,000 = 30,100,000
여기에 10% 지방세 3,010,000원을 더하면 총 양도세는 33,110,000 원인거예요
많이 비싸지요?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세율 할인이 가능하게 된것이지요.
토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할인이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위와 같은데.
2019년 이후는 오른쪽 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쪼매 머리가 아프시죠?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