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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세무조사 선정이 될까요? 국세청은 PCI 제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부분에 비해 재산증가 또는 소비지출을 많이 하면 당연 탈루한 세금으로 보는 거예요 재산증가로는 부동산취득, 주식, 회원권 등이 있고 지출로는 해외에서 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특히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급여를 1년에 1억이상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던지 법인명의로 고급차를 빼서 사적으로 사용을 한다던지 하는 부분을 눈여겨 보아 세무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은 법인세 신고하면 아주 쉽게 파악이 되는데요 실제 배우자나 가족이 당연히 근무할수도 있는데 실제 조사를 하다보면 대표님이 사실은 근무 하지 않았다고 실토를 한다네요 어떤 법인은 80대 후반의 부모님한테 급여를 지급 하였는데 주..
홈텍스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귀하의 성실한 납세에 깊이 감사드리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와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신고기간 : 2020년 9월 16일 ~ 2020년 10월 05일 신고대상 :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및 주택신축용 토지보유자 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신고방법 : 전자신고 - 인터넷 (홈텍스)으로 신고 우편 방문신고 - 주소지(본점)관할 세무서에 우편 - 방문접수 전자신고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1번 - 3번) 신고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본낸이 : 국세청 이런 문자 받으신분 있으시죠? 솔직히 너무 부러워용 ㅎㅎ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10월 05일까..
간이과세자 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오늘 또 사무실로 나이가 지긋하신 사장님께서 찾아 오셔서는 당신은 현재 간이 과세자로 동네에서 건설 하도급 일과 주변에 집수리 정도를 하신다면서 그동안 세금은 큰 부담이 없었는데 옆집에서 임대업 하시는 분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계약을 1억에 했다면서 좋기는 한데 걱정이 된다 하시더라구요 너무너무 축하드린다고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감사한 일이라 했더니 세금 계산서도 발행해야 하는데 방법도 모르겠고 인건비 신고도 해야 하는데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고 연 매출은 4,800만원 미만이라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면 일반과세자 전환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그래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있으며 세무서 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와서 앞으로 전자..